안녕하세요. 한다니입니다 :D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 이며 월급 1,914,440원 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이 시급 8,720원, 월급 1,822,480원 입니다.
전년도보다 시급은 440원이, 월급은 91,960원 올랐습니다.
구분 | 시급 | 월급 |
2021년 | 8,720원 | 1,822,480원 |
2022년 | 9,160원 | 1,914,440원 |
인상액 (인상율) |
440원 (5%) |
91,960원 |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표결하여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의결하며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들을 결정합니다.
이번 표결에서는 총 23명이 출석위원으로 처리되었고, 최저임금 9,160원안을 표결에 부쳐
13표 찬성, 10표 기권으로 가결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을 1만원 이상 인상하는 안을 제출했었습니다.
https://handanee.tistory.com/64
2022년 적용 최저임금 10,800원 요구, 월급 2,257,200원
안녕하세요. 노동계에 관심 많은 한다니 입니다 :) 먼저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 입니다. 그리고 올해 노동계가 요구한 것은 2022년 최저임금 10,800원 입니다. 2021년에 비해 23.9% 인상안(2,08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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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에 훨씬 못 미치는 최저임금이 설정되어 안타깝네요.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은 지난달에 각각 10,800원과 8,72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었습니다.
그러나 양쪽의 간극이 너무 크다는 지적에 10,440원과 8,74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시 이날 근로자 위원은 10,320원에서 10,000원으로, 사용자 위원은 8,810원에서 8,850원으로 재수정하여 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더는 간극을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이 9,160원 단일안을 제시했고 최종 가결되었습니다.
구 분 | 근로자 위원 요구안 |
사용자 위원 요구안 |
공익위원 요구안 |
1차 | 10,800원 | 8,720원 | - |
2차 | 10,440원 | 8,740원 | - |
3차 | 10,320원 | 8,810원 | - |
4차 | 10,000원 | 8,850원 | - |
최 종 | - | - | 9,160원 |
결정된 2022년 최저임금을 바탕으로 앞으로 각 지자체에서는 지자체별 생활임금을 결정하게 될 텐데요.
생활임금마저 크게 인상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https://handanee.tistory.com/55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시급 10,150원, 월급 2,121,350원
안녕하세요, 한다니입니다. 최저임금은 국가에서 정하는데요 생활임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9월 11일에 2021년 제주형 생활임금이 확정 고시되었습니다. 제주도의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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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결정은 8월 5일에 고시될 예정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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