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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2022년 적용 최저임금 10,800원 요구, 월급 2,257,200원

by 한다니 202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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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계에 관심 많은 한다니 입니다 :)

 

 

 

 

먼저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 입니다.

 

 

 

그리고 올해 노동계가 요구한 것은

 

2022년 최저임금 10,800원 입니다.

 

 

 

2021년에 비해 23.9% 인상안(2,080원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257,200원입니다.

 

 

 

 

최저임금 요구안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이 결정한 것인데요.

 

크게 세 가지 대원칙에 따라 결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첫째, 최저임금법이 규정하고 있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표로 삼아야 함.

 

둘째, 코로나19로 경제 불평등 및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어 소득 증대 및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야 함.

 

셋째,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개선을 위한 인상과 제도개선이 병행돼야 함.

 

 

노동계가 요구한 2022년 최저임금 시급 10,800원은 결코 많이 않은 금액입니다.

 

이것이 꼭 지켜져서 근로자의 삶이 나아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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