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안녕하세요.
노동계에 관심 많은 한다니 입니다 :)
먼저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 입니다.

그리고 올해 노동계가 요구한 것은
2022년 최저임금 10,800원 입니다.

2021년에 비해 23.9% 인상안(2,080원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257,200원입니다.
최저임금 요구안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이 결정한 것인데요.
크게 세 가지 대원칙에 따라 결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첫째, 최저임금법이 규정하고 있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표로 삼아야 함.
둘째, 코로나19로 경제 불평등 및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어 소득 증대 및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야 함.
셋째,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개선을 위한 인상과 제도개선이 병행돼야 함.
노동계가 요구한 2022년 최저임금 시급 10,800원은 결코 많이 않은 금액입니다.
이것이 꼭 지켜져서 근로자의 삶이 나아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한건설협회 발표 2021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노임단가 (6) | 2021.11.10 |
---|---|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 올해보다 440원 올랐네요 (0) | 2021.07.14 |
제주 청귤청 담을 땐 친환경 제주 유기농귤을 키운 섬에사는농부에서- (16) | 2020.10.26 |
제주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왔어요...우선 대책 삼다수 받아가세요 (12) | 2020.10.25 |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시급 10,150원, 월급 2,121,350원 (16) | 2020.10.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