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정보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과 다릅니다

by 한다니 2020. 3. 20.
728x90

오늘은 2020년 3월 20일 입니다 :D

 

 

제주도 생활임금에 대해 글을 쓰다보니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임금이 궁금해졌습니다.

 

2020년 제주도 생활임금은?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시급은 1만원, 월급은 209만원-

오늘은 2020년 3월 19일입니다. 전국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졌네요.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는 제도죠. 2020년에는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정해졌어요...

handanee.tistory.com

 

 

2020년 기준 주요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 현황입니다. 

 

 

<직접 표로 그려본 전국 생활임금 현황>

 

※ 임금은 시급 기준입니다.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서울시 생활임금  10,523원

전남    생활임금  10,380원

경기도 생활임금  10,364원

광주    생활임금  10,353원

부산    생활임금  10,186원

강원도 생활임금  10,100원

충남    생활임금  10,050원

대전    생활임금  10,050원

전북    생활임금  10,050원

제주도 생활임금  10,000원

인천    생활임금  10,000원

경남    생활임금  10,000원

세종    생활임금   9,378원

충북    생활임금  없음

경북    생활임금  없음

울산    생활임금  없음

대구    생활임금  없음

 

이렇습니다.

 

 

생활임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죠.

 

정책연구원_이슈페이퍼_201908_지자체생활임금실태비교_1124_이창근_최종.pdf
1.08MB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보고서를 참고했습니다.

 

 

 

 

생활임금이란?

 

최저생계비를 고려해서 노동자의 최저생활비를 보장해주는 공적인 개념입니다.

 

생활임금을 가장 먼저 도입한 지자체는 2013년 서울 노원구와 성북구라고 합니다.

 

당시 서울 노원구와 성북구는 행정명령을 통해 생활임금을 적용했는데요.

 

생활임금에 대해 조례로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2014년 부천이 최초라고 합니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보통 아래와 같은데요.

 

  • A형 : 지자체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
  • B형 : A형 + '지방공사 및 출자기관/출연기관 근로자'
  • C형 : B형 + '위탁 및 용역 근로자'
  • D형 : C형 +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유형별로 보면 B형을 50% 이상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 + '지방공사 및 출자기관/출연기관 근로자'

 

 

 

생활임금 산정방식은?

 

가계지출, 가계소득, 임금 및 임금인상률, 법정최저임금, 기타요인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데요.

 

대부분이 다양한 기준을 혼합하여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가계지출을 기준으로 한 사례는 서울

 

가계소득을 기준으로 한 사례는 충남, 부산 등 입니다.

 

하나 이상의 기준으로 한 사례는 경기도 입니다.

 

 

 

생활임금 결정은 누가?

 

최저임금 결정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생활임금은 거의 대부분의 지자차에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 일부 지자체는 위원회 구성에 노동자 위원이 위촉되지 않아서 현장의 의견 반영이 미흡한 곳도 있습니다.

 

 

 

 

 

경제 발전과 더불어 생활임금 적용범위가 확대되어서 사용자도 노동자도 여유로운 생활이 되면 좋겠네요 :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