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0년 3월 20일 입니다 :D
제주도 생활임금에 대해 글을 쓰다보니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임금이 궁금해졌습니다.
2020년 기준 주요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 현황입니다.
※ 임금은 시급 기준입니다.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서울시 생활임금 10,523원
전남 생활임금 10,380원
경기도 생활임금 10,364원
광주 생활임금 10,353원
부산 생활임금 10,186원
강원도 생활임금 10,100원
충남 생활임금 10,050원
대전 생활임금 10,050원
전북 생활임금 10,050원
제주도 생활임금 10,000원
인천 생활임금 10,000원
경남 생활임금 10,000원
세종 생활임금 9,378원
충북 생활임금 없음
경북 생활임금 없음
울산 생활임금 없음
대구 생활임금 없음
이렇습니다.
생활임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죠.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보고서를 참고했습니다.
생활임금이란?
최저생계비를 고려해서 노동자의 최저생활비를 보장해주는 공적인 개념입니다.
생활임금을 가장 먼저 도입한 지자체는 2013년 서울 노원구와 성북구라고 합니다.
당시 서울 노원구와 성북구는 행정명령을 통해 생활임금을 적용했는데요.
생활임금에 대해 조례로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2014년 부천이 최초라고 합니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보통 아래와 같은데요.
- A형 : 지자체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
- B형 : A형 + '지방공사 및 출자기관/출연기관 근로자'
- C형 : B형 + '위탁 및 용역 근로자'
- D형 : C형 +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유형별로 보면 B형을 50% 이상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 + '지방공사 및 출자기관/출연기관 근로자'
생활임금 산정방식은?
가계지출, 가계소득, 임금 및 임금인상률, 법정최저임금, 기타요인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데요.
대부분이 다양한 기준을 혼합하여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가계지출을 기준으로 한 사례는 서울
가계소득을 기준으로 한 사례는 충남, 부산 등 입니다.
하나 이상의 기준으로 한 사례는 경기도 입니다.
생활임금 결정은 누가?
최저임금 결정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생활임금은 거의 대부분의 지자차에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 일부 지자체는 위원회 구성에 노동자 위원이 위촉되지 않아서 현장의 의견 반영이 미흡한 곳도 있습니다.
경제 발전과 더불어 생활임금 적용범위가 확대되어서 사용자도 노동자도 여유로운 생활이 되면 좋겠네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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